민희진 대표 유임됐지만…어도어 이사진 하이브가 장악 ‘불편한 동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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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유임됐지만…어도어 이사진 하이브가 장악 ‘불편한 동거’[종합]

이날 민 대표 해임안도 주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30일 인용돼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 측은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두 이사의 해임을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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