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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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법',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이 모두 폐기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과세정보를 통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수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 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 이수법'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021년 12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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