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1.38조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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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1.38조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2심 재판부가 지주사의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경영권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최 회장 측은 끝까지 시비를 가리겠다는 목표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모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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