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기간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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