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연애 중 임신하게 된 사연자는 상견례 이후 약혼자(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패널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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