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은 신탁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집합투자기구편 참조)을 적용해 과세하는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과 세율을 적용한다.
신탁재산의 소득 과세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투자신탁, 변액보험 투자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이익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원천별 세율에 따라 신탁이익 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한편,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동 배당금액은 신탁재산의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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