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 .
한편 운영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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