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보험금 노린 남자친구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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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보험금 노린 남자친구만 구속

법원이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인 가운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니저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두사람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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