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재산 1조3,800억 분할 판결. 최회장 측 "편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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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재산 1조3,800억 분할 판결. 최회장 측 "편파 판결"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봤다.

2심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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