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4월 1일생이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화성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에 화성시 24세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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