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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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제22대 국회의 첫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전부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발의된 교통약자법은 기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법률명을 재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 마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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