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지 VS 하이브 "후속 절차 나설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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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지 VS 하이브 "후속 절차 나설 것" [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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