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하이브 측은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이같은 법원 결정문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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