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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