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HD현대重, KDDX선도함건조 수의계약 원칙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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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KDDX선도함건조 수의계약 원칙처럼 왜곡"

한화오션은 당시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자료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마치 관계법령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그러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마치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20년 12월 23일로, 계약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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