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방조' 교회 목사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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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섭취 등 '가혹행위 방조' 교회 목사 항소심서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김명진 빛과진리교회 목사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를 받는 교회 훈련 조교 격인 최모씨(47)와 김모씨(49)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명진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리더 선발 훈련을 고안·총괄하고 훈련 조교 격인 두 사람이 가혹행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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