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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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제동 건 법원…하이브·민희진 '불편한 동거' 지속[종합]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 당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2021년 11월 2일 설립)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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