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현씨가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쇠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씨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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