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는 여전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 관련해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주주간계약)마저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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