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험담해' 후배 초등생에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 가한 10대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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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험담해' 후배 초등생에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 가한 10대 4명 실형

후배 초등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양 등 2명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13세와 11세였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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