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는데 ‘치매가족휴가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장기요양수급자의 보호자가 대상이다.
또 치매 및 중증수급자의 가족이 연간 10일 이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당 12시간인 종일방문요양서비스(2회 이용 시 1일로 산정)를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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