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A(28)씨가 사귀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차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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