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 폭행·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8년…"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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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 폭행·살인미수 30대, 징역 5년→8년…"죄질 불량"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께 전처 B(36)씨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41)씨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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