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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