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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