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곳곳을 돌며 나무를 훔쳐 내다 팔고, 훔친 나무를 임시로 심어두기 위해 보존지역을 훼손하기까지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방조한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주 곳곳에서 나무 70여그루를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뽑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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