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나눠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당해 가중처벌해야한다고 항소했으나, 스스로 가해자로부터 이탈할 정황 등으로 미뤄 항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됐음에도 다시 동거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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