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국인 무작위 체포활동 시민단체 대표·회원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구경찰청, 외국인 무작위 체포활동 시민단체 대표·회원 송치

대구경찰청은 외국인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단체인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와 회원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단순 의심만으로 수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 등이 성립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단순 의심만으로 체포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