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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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5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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