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