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0일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은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진단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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