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 IC에서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 IC에서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불법 명의 차량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이며 군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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