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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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다.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숲길(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서 시의원은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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