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조사 후 자신의 비공개 귀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호중은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비공개 귀가를 요구하며 6시간가량 귀가를 거부했다.
조남관 변호사는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라며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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