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2분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3년 동안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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