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지으면 분양가 깎아주나… 용지 부담금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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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지으면 분양가 깎아주나… 용지 부담금 '핑퐁'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적체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라는 카드를 들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는 300가구 이상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5%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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