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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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게 하려면 법률도 필요하다"면서 "학생인권법은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병구 양심과인권 나무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을 적대시하며 노예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것은 연이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 제1 원인이지만, 그 자리에는 있던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이것은 참담한 교육 실패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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