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형 기금도 도입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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