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당시 9~10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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