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고 관계자들을 회계 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거부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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