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4건의 내용, 여야 합의 부재, 사회적 논의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소통과 협치 부재라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안 5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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