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가만 안 둬"… 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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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가만 안 둬"… 6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신고 전화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전화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를 확보해 범행 당일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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