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알려준 전직 경찰에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피의자 개인정보 피해자에 알려준 전직 경찰에 징역형 집유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 B씨에게 알려주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