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정 공유" 1000만원 가로챈 20대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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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 공유" 1000만원 가로챈 20대 항소심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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