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6월부터 청년 생활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피싱 범죄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18세~39세의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신청하면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1:1 대면으로 30분간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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