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전제조건이 통합 정비인 만큼 주민들의 합의와 재건축 의지가 중요하다.이번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