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살해 혐의 엄마…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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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살해 혐의 엄마…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3년 사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1∼2일에 불과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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