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했다”며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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