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신협에서 거액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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