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한다.
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해당 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를 선정해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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